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나 해고처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둘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해당 서류가 처리 완료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후에는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 자격 미리 확인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스스로 180일 요건을 계산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수만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급일수와 무급일수 구분
- 유급일수 : 노사 간 합의한 소정근로일(예: 월~금)과 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 등)
- 무급일수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일(예: 토요일)로,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서 제외
예를 들어, 2024년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8월 11일에 퇴사했다면, 입사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유급일수(소정근로일 + 유급휴일)가 180일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날짜 계산기로 계산해서 퇴사했다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꼭 날짜를 올바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아래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직장의 근무일수 합산
만약 현재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의 유급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하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의 유급일수만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180일 계산 예시
월~금 근로 + 일요일 주휴일이 유급일수에 해당하므로, 주 7일 중 6일만 인정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상용근로자가 6개월간 근무하면 26일(월~금+주휴일) × 6개월 = 156일이 되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2일이 되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리
실업급여 180일 계산은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같이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특히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과거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