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직거래 앱이나 피터팬 같은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거래 할 경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 부동산에 가서 약간의 수수료(약 3~5만원)을 주고 대리 작성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월세 같은 소액 보증금이 들어 갈 경우 셀프로 작성하시는 것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제공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란?
화곡동 전세 사기 같은 부동산 사기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 시 등 관련 전문가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계약 시 꼭 체크해야하는 사항은 아래 참고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방법
임차주택의 표시 작성
계약서의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세,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작성할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아래 링크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천천히 작성해 보세요.
- 전세인지 월세인지 체크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전세사는 사람) 이름을 기재
-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동/호수까지 기재
- 토지 지목 건물 구조/용도 면적은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이용해여 작성
- 임차할 부분의 경우 보통 어디를 임차하는지 정확하게 기재, '전체'라고 해도 됨
- 계약의 종류는 신규계약인지 2년 살고 추가 계약인지 체크
-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만약 있다면 계약서 특약란에 입주전까지 납부완납 증명서 제공 기재)
- 다가구 주택이라면 먼저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 금액을 요구하여, 내 보증금까지 추가 했을 때 건물 시세의 70~80% 이하인지 확인(임대인 직인 날인 확인)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작성
- 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재
-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로 책정됨, 계약금을 집주인이 받았다는 표시로 집주인 도장 날인
-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언제 지불한 것인지 기재(보통 이삿날)
- 관리비가 있다면 기재
- 임대차 기간을 기재(보통 2년 계약)
임차 주택 수리 여부 작성
전세집을 보러 갔을 때 누수나 벽지 장판 등 손상이 있었다면 기재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집을 고치는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지 기재합니다.
- 수리 필요 시설이 있는지 체크
- 전세 기간 동안 혹시 하자가 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
특약 사항 및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기재
특별한 특약사항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특약사항에 있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가 시작하는 날 주민센터에가서 신고
- 다가구(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건물 형태)의 경우 해당 호실(203호 등)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소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동의 체크
- 인적사항을 신분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후, 도장 날인
임대차 계약서 각자 1장씩 교부
똑같은 계약서를 두장 만들어서 하나는 세입자, 하나는 임대인이 가져갑니다. 작성 후 꼭 스캔 하셔서 다른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 분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합니다. 첨부한 한글 파일을 보시고 빨간색 부분만 잘 수정하시면 부동산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쉽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가능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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