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시 분양권 취득세 산정 방법

혼인하기 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분양 주택이 준공되어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인데 취득세가 중과되면 정말 억울 할 것입니다.
이에 혼인 시 분양권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시 분양권 취득세 산정 방법

결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분양 주택이 준공되어 취득세를 내야 할 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있었다면 2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를 내야할까?

결론은 2022년 12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법이 개정되어 분양권 1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아래 시행령 5항의 6을 가보시면 혼인 시에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28조4

2022년 12월 전에는 위와 같이 상황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취득세에서 중과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올바른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이라 2022년에 억울하게 중과된 취득세를 내신 분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말씀하시고 환급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 업계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되니 환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혼인 시 분양권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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